[ 구직급여 09 ] 실업급여 210일 장기수급자 마지막 실업인정 수급 주의사항 / 자발적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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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차수별 기간 일수 금액

차수 실업인정일 실업인정기간 일수 금액 구직횟수 실업인정
1 09/25 09/18 09/25 8 492,540 - 출석-센터교육
2 10/23 09/26 10/23 28 1,723,900 1 STEP교육
3 11/20 10/24 11/20 28 1,723,900 1 STEP교육
4 12/18 11/21 12/18 28 1,723,900 1 출석-STEP교육
5 01/15 12/19 01/15 28 1,723,900 2 사람인
6 02/13 01/16 02/13 29 1,785,470 2 직업훈련수강
7 03/11 02/14 03/11 27 1,662,330 2 출석 - 심리검사, 사람인
8 04/01 03/12 04/01 21 1,292,920 3 잡코리아
9 04/15 04/02 04/14 13 800,384 2 잡코리아
TOTAL 익일 입금 09-18~04-14 210 12,929,244 14  

 

달디 달고 단 실업급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7개월 장기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후기를 남깁니다. 

 

cf. 저와 동일한 기간과 금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고용24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취업드림수첩조회 - 실업인정대상기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주의사항

구직활동 :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구직 외 활동 : 온라인 특강 3회제한, 심리검사 1회 제한

워크넷 등록기준 : 희망 직종, 희망 지역, 경력, 학력, 자격증 유무에 맞게 입사지원

 

5-7차까지는 구직활동 1건 포함 2건이며, 8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동일날짜 활동 여러건 적용되지않으며, 하루 1건만 인정됩니다.

동일 사업장 중복 지원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기간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저의 경우 9회차) 일요일까지만 실업인정기간이 해당되므로주의하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창구 출석 시 구직활동내역, 채용공고,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 후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실업인정기간까지 온라인 실업인정 임시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출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일에 꼭 온라인 실업인정을 제출해주셔야합니다. 

 

금액은 일수 * 하한액 61,568원으로 계산되며, 1회차와 9회차는 들어오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은 실업인정기간 1/2이상을 남기고 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못받고 소멸되고 기간도 리셋됩니다. ⭐다니다가 2-3일 간은 고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등본) 제출하지않고 보류하기 (그래야 직원신고 못하고, 나갈때 2-3일 일급 안받을테니 직원신고 하지말라고 말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후기

처음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온라인STEP교육을 듣기도 했는데요, 9회차까지 진행해보니까 그냥 구직활동하는게 더 편하다는게 느껴지실겁니다. 저렇게 수치화된 글을 보니 다 어디갔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리프레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방법

 

그리고 논외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맞지만 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고 할 경우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 실직 전까지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이력 보유 / 단기계약회사 비자발적퇴사

 

2. 15시간 이상, 1개월이상 근무 or 15시간 미만, 4개월 이상 상용직 근무 +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작성+4대보험 가입

* 일용직 : 3개월 근무 + 4대보험 미가입 + 3.3프리랜서 등등 복잡하므로 꼭 상용계약직

* 다만 9 to 6 시간이여야 실업급여 금액이 큼

* 고용주가 계약직 근무 후 한달만 더 근무해줄수없냐고 하면 계약만료 아닌 자진퇴사로, 명확하게 근무기간 말해서 계약만료 처리되어야함

* 입사 전 퇴사 시 계약만료코드로 이직확인서처리 가능하실까요?!”로 말하기

 

3.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계약만료 코드로 상실신고 + 월력상 한달기간이어야함 ex. 12~1 31일 인정 안됨

 

4. 이전 직장과 단기계약직의 이직확인서 필요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한경우는 산정되는 수급일이 달라지기떄문(1350 전화해서 조회. 이전 사업자 이직확인서처리여부 문의)

 

5.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6. 워크넷 구직신청과 이력서 작성

 

7.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이수

 

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신분증지참)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과 수급이 이뤄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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