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 01 ] 원거리발령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후기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요청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전 직장은 오히려 코시국이 호재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분기에는 매출이 나는 제품도 없는터라 악순환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 구조조정 시그널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구조조정의 전조증상이였다하고 싶었던게 있는데요!

- 영업압박 : 하루에 3시간이상 미팅하며 간부라인을 괴롭히던 대표님

- 매출급감 : 판매할 신제품과 채널은 없고 지출은 계속되고 자금 유통은 어렵고

- 거래처 대금 지연 : 약속된 입금일을 지난 거래처의 독촉

- 임금체불 : 특정 간부들의 월급이 하루이틀 늦어집니다

- 간부 연차 미사용 : 여름휴가 시즌임에도 눈치싸움 시작. 결국 퇴사 시 소진

 

더 큰 회사들은 사내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블라인드 업로드 된다고 하네요

 

★ 원거리발령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 그럼 다니던 회사의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받게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와 임대료겠죠

이에따라 사무실 축소 및 전근발령이 진행되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이거해주세요 저거해주세요 하기싫었던 저는, 퇴사 전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장의 고용센터가 아닌 ⭐ 거주지의 고용센터 ⭐를 방문해주셔야합니다.

 

고용센터를 처음가면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갑니다.

"원거리발령예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실거에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다릅니다

 

★ 시흥고용복지플러스 준비서류

사업자

- 별도 서식없이 사내양식으로 작성된 발령장

- 사업주 확인서 : 발령일자, 발령전후 근무지, 기숙사 및 통근차량제공여부 등 양식에 맞게 작성

- 지점확인 가능한 발령전후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 본인의 진술서 : 본인거주지, 발령일자, 발령전후 근무지, 기숙사 및 통근차량제공여부 등 양식에 맞게 작성

- 네이버 길찾기 캡쳐 : 본인거주지로부터 발령전후 출퇴근경로 및 소요시간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 소요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함

+ 발령 후 3~4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여야 함

 

★ 관악고용센터 준비서류

저는 함께 발령난 직장동료분이 있어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를 취합했는데요. 고용센터마다 확인서 양식이나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관할 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사업장 이전 동의 시기 및 편의제공 여부 확인 : 사업자이전관련확인서

- 원거리발령 사실확인자료 : 인사발령장,  발령전후 사업자등록증, 근무지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 거주지 확인을 위한 초본

- 왕복 3시간이상 증가된 자료 : 포털사이트 내 길찾기 발령전후 빠른길 출력본

- 그 외 

: 퇴직경위서 "며칠부 발령받았으나 힘들고 몸에 무리가와서 퇴사 결심, 재고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면된다고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제반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회사로 돌아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사발령장 /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 / 발령전후 사업자등록증 / 작성한 진술서 / 네이버 길찾기 캡쳐 / 주민등록등본 / 근로계약서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퇴사 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2.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보험 상실신고 처리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므로 꼭 해달라고 요청하기.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팩스,직접제출로 신고. 처리기간 약 10일~14일 소요. 평균임금과 유급출근일수를 확인하는 서류로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실업급여 결정이 불가.

 

- 고용보험 상실신고 : 퇴사일,구체적 사유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cf.문의전화 1588-0075)

일반적으로 퇴사 후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할텐데요, 이때 담당자가 꼭 ⭐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원거리발령(12-04) 코드로 신고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되도록 빨리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설치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가 처리를 완료하면 조회되며 이직사유도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5. 수급자격 신청 교육

- 내방 : 신분증 지참 후 1~2시쯤 창구 상담 후 설명회장 입실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6. 고용센터 방문

꼭 앞의 과정이 선행된 후 "신분증+퇴사 사유 입증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거리 전근발령 퇴사 후기

저는 퇴사하고 다시 연락하는게 정말 어색하고 불편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미리 요청했습니다.

 

퇴사 전

- 경력증명서 / 퇴직금 정산내역서

 

퇴사 후 

- 이직확인서 / 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면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니까 꼭 잊지마세요!

 

자 그럼 다음에는 1차 실업인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해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