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14일 고용센터 증빙서류 문의
09월 01일 퇴사
09월 07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09월 08일 온라인교육 이수 및 워크넷 구직신청
09월 11일 관할 고용센터 접수
09월 22일 수급자유형 결정후 고용보험 알림톡 수취
09월 25일 장기수급자 1차실업인정 고용센터 교육 출석
09월 26일 1차실업인정기간(0918-0925) 8일치 실업급여 입금 ✨
시작 전 간단한 타임라인을 먼저 적어보았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수급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담당자의 빠른처리와 접수를 통해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늦게 처리해준다면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갖고 실업급여 접수를 하게되면,
간단한 확인서류를 작성한 뒤 가능하다는 확답과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을 받게되실겁니다.
실업급여는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지며, 수급자의 유형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해당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수급일수가 달라지므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1350 전화하여 이전 사업자 이직확인서처리여부 문의하면 됩니다!
저는 이 중 장기수급자에 해당하여 1차 실업인정을 참석교육으로 수료해야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데 말이죠 ㅎㅎ 무튼 수급자 구분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나 범위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현재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61,568원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실업급여 총액을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은경우 하한액으로 자동 계산되니 걱정마세요
별다른 창구 상담없이,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 09시 50분 고용센터 설명회장으로 참석합니다.( 10분 이상 늦을경우 교육이 어렵다고 하니 꼭 미리 참석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 생년월일과 이름을 확인하면 취업희망카드 배부, 실업인정담당자 지정, 실업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됩니다.
교육은 1시간정도 소요되며, 20분은 작성한 실업인정신청서, 실업크레딧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20분은 재취업활동 횟수와 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 20분은 질의응답 및 작성 내용이 미비한 사람을 호명하여 보완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Q.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 총 수급기간이 아닌 취업희망카드 내 1회차 실업인정기간을 적습니다.
Q. 실업사실 중 근로사실에 소득은 어떤걸 적나요?
- 일했던 날짜의 전체 소득을 기재합니다.
Q. 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실업인정일 익일 오전입금드리고있으나, 은행사정에 따라 오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중 다른회사 바로 이직한경우도 가능할까요?
- 월요일 전직장 화요일 이직회사와 같이 끊김없이 지속된 경우 가능합니다
Q.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경조사 등으로 불출석할경우는 어떻하나요?
- 담당 창구에 소통이 필요하며, 불출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취업을 하게되었어요.
- 취직한날전까지 수급이 가능하므로, 취업 2개월 내 취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문의주셨던 내용을 기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차수 |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기간 | 총일수 | 구직횟수 | 실업인정방법 | 취업활동인정범위 | |
1 | 09월 25일 | 2023-09-18 | 2023-09-25 | 8 | - | 10시 교육출석 | - |
2 | 10월 23일 | 2023-09-26 | 2023-10-23 | 28 | 1 | 온라인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능 |
3 | 11월 20일 | 2023-10-24 | 2023-11-20 | 28 | 1 | ||
4 | 12월 18일 | 2023-11-21 | 2023-12-18 | 28 | 1 | 9-3시 창구출석 | |
5 | 01월 15일 | 2023-12-19 | 2024-01-15 | 28 | 2 | 온라인 |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포함 |
6 | 02월 13일 | 2024-01-16 | 2024-02-13 | 29 | 2 | ||
7 | 03월 11일 | 2024-02-14 | 2024-03-11 | 27 | 2 | 9-3시 창구출석 | |
8 | 04월 01일 | 2024-03-12 | 2024-04-01 | 21 | 3 | 온라인 | 구직활동만 가능 |
9 | 04월 15일 | 2024-04-02 | 2024-04-14 | 13 | 2 | ||
익일 입금 | 23-09-18~24-04-14 | 210 |
난 210일인데 왜 1차는 8일치만 입금하는건가?! 싶으실까봐 제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방문 실업인정 시에는 "신청서+구직활동증명서류,신분증,취업희망카드" 지참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은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하며,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되므로 중복으로 되지않도록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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