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엄청 간단하니까 세무사에 돈 내지 않고 직접 해보기로 합시다.
★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 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도퇴사자들이 대상이며, 줄여서 종소세신고라고 합니다.
★ 종소세 무신고 불이익
세액공제 및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40%까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꼭 잊지말고 하기로 해요!!
★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재취업한 경우 : 현 근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첨부
- 미취업한 경우 : 아래방법으로 신청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1.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2.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는 2월 연말정산 당시 놓친 공제서류를 추가 신청하거나,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4. 주민번호 옆 조회 클릭 - *표시된 내용 추가기재
5.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 조회된 사업장 확인 - 급여선택 / 공제선택 체크 - 적용 클릭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도 함께 불러와줍니다. 기타소득 300만원이하는 안해도된다지만 떼인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지않을까 싶어 다 넣어봅니다.
6.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 수정내용 있을 시 "입력/수정하기"로 변경
내용은 이전 근무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입력하지 못한, 작년 재직기간 중 사용한 개인연금, 청약, 개인보험, 신용카드, 기부금, 추가 인적공제대상 등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넘어가면서 계산하기 버튼을 확인합니다.
8. 계산하기 클릭 - 근무했던 달 체크 - 불러오기 -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시겠습니까" - 확인 - 적용
만약 8월까지만 근무했을 경우 이렇게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달까지 체크해도 어차피 토해내게 될 겁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차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총액에 대한 공제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근무월에 해당비용만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바랍니다.
9.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작성해 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감면 중소기업 총급여액/총금여액)*감면율로 계산해주셔야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33번 산출세액*0.9를 하여 계산해줍니다.
10. 기부금이 있으신 경우 세액공제 - 64 기부금 계 - 기부금조정명세서 추가
11. 동의하기 클릭 - 환급받을 계좌 기재 - 제출화면 이동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 라면 환급, 플러스 + 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12. 위택스 미동의 체크 후 신고서제출하기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1.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홈택스-세금신고-신고서 조회 삭제 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소세 선택 - 주민번호기재 - 조회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2. 조회하기 - 신고이동 클릭
3.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4. 신고인정보 확인 및 휴대전화 기재
5. 신고기준정보 확인
6. 신고서제출 전 환급계좌 기재
7. 완료
★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6월 말 전에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정확한 시기는 다르지만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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