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경우 5년의 감면기간이 있으니, 34세 이하라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새로 이직한 중소기업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감면 최초 기간을 알아야한다"라고 할겁니다. 이전 회사담당자에게 요청해도되지만, 홈택스에서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자인 청년의 경우, 5년의 기간동안 200만원 한도 내 소득세 90%를 감면해줍니다.
제외대상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일부업종
기업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주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의복, 종이, 1차금속, 전기장비, 가구 등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어업, 광업, 식료품, 담배, 섬유, 중공업 제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인쇄, 의료, 비금속광물, 운수, 환경제조업은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숙박, 금융 및 보험, 부동산, 교육서비스 업 등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재직 중 근로자의 감면신청서 회사 제출
1. 근로자가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병역기간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재직 중 근로자의 경정청구
1.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적용
2.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부,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1부 첨부필요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 등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우측상단 My홈택스 클릭
3.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 클릭
4. 보고서 아이콘 클릭
5. 감면기간 확인 및 인쇄, PDF저장
감면명세서를 확인해보면, 2020년 8월 10일 시작하여 2025년 8월 31일 총 5년의 감면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다가 퇴사를 했지만, 최초 시작일 기준으로 5년이므로 이직을 했음에도 종료기간이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는겁니다.
Q.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부사관 등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Q.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당시 만29세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않고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이므로 최초 날짜가 중요합니다. 일용직이나 가족회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언급이 없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꼭 챙겨서 감면을 받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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