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일치의 실업급여로 입에 풀칠하다가 마주한 2차실업인정일!!
드디어 28일치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태까지의 타임라인을 살짝 살펴볼게요
08월 14일 고용센터 증빙서류 문의
09월 01일 퇴사
09월 07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 이직확인서 처리
09월 08일 온라인교육 이수 및 워크넷 구직신청
09월 11일 관할 고용센터 접수
09월 22일 수급자유형 결정후 고용보험 알림톡 수취
09월 25일 장기수급자 1차실업인정 고용센터 교육 출석
09월 26일 1차실업인정기간(0918-0925) 8일치 실업급여 입금
09월 26일 온라인취업특강 STEP교육 이수
10월 20일 고용보험 2차실업인정일 안내문자확인
10월 23일 2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10월 24일 2차실업인정기간(0926-1023) 28일치 실업급여 입금 ✨
cf. 10월20일 2차실업인정일 안내문자는 이렇게옵니다
[Web발신] 실업인정일 10/23일(월) 고용보험에서 당일00시~낮12시까지 인터넷전송 또는 09:00~15:00 3층 담당창구 출석 |
cf. 실업급여 온라인취업특강 미리 들어도 됩니다. 저는 1차실업인정기간 돈들어오자마자 들었어요. 그러면 10월 23일에는 실업인정 신청만 하면되니까 더 간편하더라구요!
1. 스마트직업훈련 온라인취업특강 STEP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step.or.kr/main.do)
2. "1차실업인정"을 제외한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신청 후 이수합니다.
1개의 강좌를 배속없이 화면전환 "다음"을 클릭해주며 진도율 100%를 달성하면!
그때 구직 외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3. 모두 수료하면 아래와 같이 "수료"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클릭합니다.
1차실업인정 때 쓴 것처럼 질의응답에 답변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꼭 체크해주세요.
그 후 아래에서 조회해보면 이수했던 강좌의 제목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작성 중 당황했던 항목도 추가로 첨부했어요
2,3,4차까지는 구직활동 or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음 실업인정일에도 동일하게 "직업훈련 수강"을 체크해주시면됩니다
※ 주의사항 ※
실업인정 온라인신청은 꼭!! 실업인정일 당일에 제출까지 완료해야 실업인정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직업훈련 온라인취업특강 STEP (사실 다 같은 말인데 통일 좀 해죠라죠) 으로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이 완료입니다. 이렇게 낮 12시까지 인터넷전송을 완료하면 담당자님께서 확인 후 실업인정 처리가될겁니다.
이게 제대로 한게맞나 싶어서 여러번 고용보험 어플에서 조회했는데 그건 저의 기우였어요
담당자님께서 열일해주셔서 다음날 바로 입금 샤샤삭>>>>💸<<<<<
저같이 퇴사하고 마음정리가 잘안되신분들!
재정비하면서 재취업할 준비하시는거에효!!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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